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여권 (문단 편집) === 공통적인 과정 === 방문국/정착국에 대한민국의 외교 공관이 있든 없든 여권 분실 시 공통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우선, 여권은 분실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여권 분실 이후 취해야 할 여러 조치는 일반인이 처리하기엔 매우 복잡하여 여행 스케줄을 죄다 뒤집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을 분실한 것을 알게 된 그 즉시 나머지 해외 여행의 스케줄은 머리 속에서 삭제하고, 방문국에서 최대한 신속히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만큼 일이 복잡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여권을 분실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국제 전화로 외교부의 '''[[https://www.0404.go.kr/callcenter/callcenter_intro.jsp|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전화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국제전화 요금으로 유료 운영되지만, 전용앱을 설치하거나 카카오톡 상담 등을 이용하면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24시간 365일 운영 중'''이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전화를 하도록 하자. 아마 여기서 아래의 내용을 잘 설명해 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가까운 경찰서 등에 가서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증명서는 이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제한적으로 여권의 기능을 대신하는 문서이므로 신분증에 준하여 소지하여야 한다. 현지 경찰과 접촉할 때 의사소통이 된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외교부의 무료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행국가와 항공사의 출국 규정을 확인해봐야 한다. '''여권이 없어도 출국을 할 수 있는 국가와 태워주는 항공사가 있기 때문.''' 미국[* 다만 미국은 TSA 요원이 보안검색대 앞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육안으로 확인하니 출국허가서 등 적절한 서류를 제시하고 여권이 없는 이유를 해명해야 할 수 있다.] 등 출국심사가 없는 나라는 복잡하지만 출국이 가능하니 일단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 방문국으로부터 여권이 없어도 출국이 가능하다면 '''한국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면 된다. 복수국적자이고 다른 국적의 여권을 여전히 들고 있다면 상대 국적의 국가로 가도 된다. 외국의 [[영주권]] 등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일부 보장받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국가마다 다를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여권 없이도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입국은 걱정말자.[* 관련 법률: 출입국관리법 제6조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이 유효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를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려고 할 때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할 수 있다.] 만약 여행국가가 여권이 없이는 출국을 불허한다면 아래를 참조하자. 만약 거주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단기체재 비거주자와는 달리 거주국의 외국인 전용 신분증으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다.[* 외국인 전용 신분증으로도 재외공관에서 간단히 여권재발급이 가능하다. 본국 신분증까지 있다면 금상첨화.]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